7월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많이 낸다..4세대 실손 출시

2021. 1.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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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병원을 간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오는 7월 1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새 실손 출시를 앞두고, 도수치료 등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돼,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심각했다"며 감독규정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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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병원을 간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오는 7월 1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새 실손 출시를 앞두고, 도수치료 등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탄다면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모든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류됩니다.

기존 착한실손(3세대)에서는 주계약이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했고, 특약은 일부 비급여(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만 포함했지만, 이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인 특약의 보험료도 다섯 단계로 나뉘어, 개인별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가 아예 없는 1등급이라면, 이듬해 특약보험료에서 5%를 깎아주는 식입니다.

반대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100만 원~150만 원인 3등급은, 이듬해에 특약 보험료가 100% 인상됩니다.

특히 비급여 지금 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인 5등급에 해당된다면, 인상률이 300%가 돼 특약 보험료가 기존의 네 배로 오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돼,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심각했다"며 감독규정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 제도는 상품이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갱신 주기도 짧아집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선 보장내용(약관)의 변경이 15년 주기로 가능했지만,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5년 주기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손에 새 보장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 진료할 경우 생기는,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상향 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10%와 20% 중 선택하는 급여를 20%로 통일하고, 비급여는 3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올라갑니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급여 진료는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진료는 3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4세대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4세대 실손으로 가입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이전 가입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 참고 : <40세 남성 실손의료보험 월 보험료(추정)>

표준화(2009년) 이전 : 3만 6,679원 표준화(2009년) 이후 : 2만 710원 착한실손(2017) : 1만 2,184원 4세대실손(2021) : 1만 9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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