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친 흉기로 위협 감금한 30대, 징역 2년6월 선고

김종서 기자 2021. 1.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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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출근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9시30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40·여)의 집에 찾아가 출근하려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양 손을 묶어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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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찾아가 범행..1시간 만에 검거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출근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9시30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40·여)의 집에 찾아가 출근하려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양 손을 묶어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오늘 출근 못한다. 남자 있느냐”는 질문에 B씨가 “남자가 있다”고 답하자 격분해 감금했으며, B씨가 출근하지 않자 찾아온 직장 동료를 돌려보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동료와 통화하면서 상황을 알렸고, A씨는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찾아가기 전 각종 둔기와 흉기, 빈 여행용 가방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온갖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며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며 1시간 동안 상해를 입힌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제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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