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남긴 주택매매, 6월부턴 세금 1억 더.."다주택자 매물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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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하반기부터 더 커진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6월 이전에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부터 양도세·소득세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6월 이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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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하반기부터 더 커진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6월 이전에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를 적용한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였다.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종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높아진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을 2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가 현재 4700만원에서 6월부터는 1억500만원으로 5800만원 늘어난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예컨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남길 경우, 양도세가 현행(5억31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많은 6억4100만원 부과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별도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한다.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개발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조례상 250%인 최대 용적률을 360%까지 올려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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