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유족과 합의한 사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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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슬옹(34)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이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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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임슬옹(34)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이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슬옹 측은 당시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팬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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