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발언 해명한 靑 "파양 아냐..프랑스는 6개월 의무"

정진우 기자 2021. 1.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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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양관련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가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적극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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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꾼다든지.." 발언 논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양관련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가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적극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 대책에 관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입양 아동이 물건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가"라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 평가해서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향후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입양 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화상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다중노출 촬영) 2021.01.18. scchoo@newsis.com


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조만간 입양 특례법 개정에 대한 발표와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 위탁보호제는 새로운 가정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지원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한테 적합한 가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겠다. 아이 입장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과정인지를 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오해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 취지가 와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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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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