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품 안전관리 강화..네이버·쿠팡 등 온라인판매중개업자 책임 확대

은진 2021. 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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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를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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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50개 품목 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표원은 18일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지정 등을 담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중점관리품목은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올해는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고정식자전거, 휴대형 그릴, 전기장판 등 7개가 중점관리품목에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실내 여가활동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 20개를 '언택트 관련 품목'으로 별도 지정해 정기조사를 하는 등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올해 전체로는 총 55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가 시행된다. 작년과 비교해 안전성조사 대상 제품(5286개→5500개)이 늘었고, 언택트 품목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면서 정기조사(5회→6회)도 확대됐다.

국표원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고자 책임자를 지정해 리콜 개시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리콜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를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성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결과 중점관리품목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전년 대비 개선(10.5%→6.8%)됐다"며 "정부의 사후적 단속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법·불량제품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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