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하겠다"(종합)

김종현 2021. 1.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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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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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대책 발표.."공급 부족 국민 불안 일거 해소가 목적"
"저금리에 세대수 증가가 집값 상승 부추긴 측면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숙 홍정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신년기자회견 질문받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 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된 원인과 관련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면서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세대수 급증이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론에 힘실은 대통령…'집값 잡을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18 saba@yna.co.kr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 자다.

주택대출 규제도 엄격하게 실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 소득 8천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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