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레이더P] 박범계, 처가 부동산 거래 논란에 "가족 추억 서린 곳이라.."

정주원 2021. 1.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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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등 4천만원 납부한 뒤 조카에게 무상증여
25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혹제기 지속
조수진 의원 "거래과정 명확히 해명하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다주택자' 논란으로 처가 쪽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족간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닌지 야당의 의혹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측이 증여세 등 세금을 4000여만원이나 내고도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박 후보자는 이날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부인 주 모씨는 2018년 11월 모친으로부터 경남 밀양시 가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세금 총 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8월 조카들에게 이를 다시 증여할 때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부과된 세금이다. 증여세만 2930만원에 달했고, 취득세 2090만원은 해당 부동산을 절반씩 함께 증여받은 주씨의 오빠가 함께 부담했다. 또 재산세 등이 약 150만원 부과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선 수천만원을 들여 보유하게 된 부동산을 어린 처조카에게 무일푼으로 넘긴 과정을 해명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로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통상 매매 형식을 취한 뒤 명의신탁을 하거나 양도세 등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무상증여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며 "친인척에게 재차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짚었다.

박 후보자가 지난해 8월 '3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정부의 '1가구 1주택' 방침을 거슬렀다는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급히 명의만 넘겼을 가능성 등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밀양 부동산은 시가 4억원으로 추정되는데도 박 후보자가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누락시켰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주씨가 물려받은 또다른 대구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씨 오빠에게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동안 이같은 처가 부동산 의혹에 "구체적인 해명은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해온 박 후보자 측은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먼저 밀양 부동산 조카 증여에 대해 "장모님이 오랜 시간 보유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해주신 상가로 처가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보다는 처가 식구인 배우자의 조카에게 증여하기로 했다고 안다"고 설명했다. 또 "밀양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도 아니었다"며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처분하기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구 부동산을 처남에게 헐값에 매각했단 논란에 대해선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간 거래는 "처가에서 약 50년간 보유하며 배우자가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는 등 '가족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으로 처가 입장에선 '고향 집'과 같은 의미가 있는 부동산"이라며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가족·친척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것인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당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낡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 역시 찾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배우자가 오빠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 가족이 자신보다 재산이 많은 조카 일가에게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것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며 "처가와 배우자 탓은 그만하고 국민 앞에 거래 과정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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