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발언 논란에..靑 "파양 의미 아니다"

김동환 2021. 1.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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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전 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가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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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전 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전 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가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후 16개월 영아사망사건과 관련해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자칫 ‘파양’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근본 대책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입양 초기 가정 방문으로 아동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양 자체 위축 없이 아동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사전 위탁보호제도 등의 언급 없이 발언이 전달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 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하는 게 아니라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보호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기도 하다.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지만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입양 활성화와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로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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