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원순 사건'에 "안타깝다"만 4번..공천 논란에 "당헌 불변 아냐"

박태근 기자 2021. 1.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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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안타깝다"는 말만 4번 반복하며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또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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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안타깝다”는 말만 4번 반복하며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치고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당규가 뒤집히는 상황 대해서도 “당헌은 고정불변이 아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또 ‘(문 대통령이)당 대표 시절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는 물음도 함께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박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고 운을 뗀 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첫 공식입장에서 사과의 표현 대신 ‘안타깝다’는 말만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다.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되는 상황’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며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발언 전문
기자: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나. 아울러 당 대표 시절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 사퇴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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