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골프 안 해…도장깨기 할 것"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잔고 50만원"→月 4000만원 매출 女사장님으로…걸그룹 출신 그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