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법원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처분 기각

이민하 기자 2021. 1.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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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업체인 솔젠트는 대전지방법원이 소액주주 등 주주연합이 앞서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솔젠트와 최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대전지법(제21민사부)에서 이달 12일 결정한 솔젠트와 EDGC의 상환전환우선주 일부 행사권리제한에 대해 결정 당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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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업체인 솔젠트는 대전지방법원이 소액주주 등 주주연합이 앞서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제21민사부)은 15일 결정문을 통해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경영진이 밝힌 유상증자 이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춰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일부 주주가 제기한 지배구조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거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솔젠트 측은 해당 유상증자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장기 대규모 공급계약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 신축 스마트공장의 설비 및 기계 설치, 해외 현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며 "중장기 성장전략은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오 기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 대표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일부 주주들이 불법으로 몰아간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회사를 육성시키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솔젠트와 최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대전지법(제21민사부)에서 이달 12일 결정한 솔젠트와 EDGC의 상환전환우선주 일부 행사권리제한에 대해 결정 당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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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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