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시설 건설과정서 환경영향평가 적절했나?

박영래 기자 2021. 1.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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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 건설과정과 광주서 배출한 SRF연료의 반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구서에는 환경부가 한난의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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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 건설과정과 광주서 배출한 SRF연료의 반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빛가람동 시민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등 18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청구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다.

청구서에는 환경부가 한난의 나주 SRF열병합발전 시설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건설 당시인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한난이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2014년 4월 본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쓰레기 연료의 양과 연료의 반입 지역(전남 444톤→전남 225톤, 광주 444톤)을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난이 2012년 6월 30일까지 전남권 6개 시군의 성형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6개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광주광역시의 비성형 SRF를 반입할 목적으로 SRF 소각장을 설치해 전남권 성형 SRF를 납품할 수 없게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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