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관리 해준다..진단결과 바탕 연 3회 상담도

주명호 기자 2021. 1.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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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대구·경산(경북)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은 택배기사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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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대구·경산(경북)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은 택배기사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요인 파악·전문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서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대구·경산근로자건강센터는 앞으로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등의 전문의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이에 따라 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를 연간 3회 추가로 제공받는다. 택배기사 편의를 고려해 근로자건강센터 전문의료진이 서브터미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건강상담서비스엔 기본적인 건강정보 제공부터 전문적 질병지식과 행동수정을 위한 교육까지 포함된다. 관련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과 경산 소재 20개 서브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156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상담서비스도 향후 전국 23개 센터로 확대하고 내실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설비 도입, 건강검진 전액 지원, 물량축소요청제 도입, 적정배송량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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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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