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알쏭달쏭' 증여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윤창희 2021. 1.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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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까지 증여받으면 세금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주시면 1억 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할아버지까지 5,000만 원을 보태주시면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JqmA5TrGSS0

증여와 관련돼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증여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재혼해서 새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세금 없이 또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한 뒤 이혼, 이후 재혼해서 새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을까요.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 앞 사례는 불가능, 뒤 사례는 가능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 국세청의 '증여 추정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3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해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증여 추정배제 기준'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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