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장, 책임과 역할 다하라"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1. 1.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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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결의한 데 대한 논평을 내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각급 학교를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자가 아니냐"며 "학교장은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중대재해법과는 별도로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은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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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시도교육감협 중대재해법 학교장 제외 결의안에 대한 논평
"각급 학교를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아닌가?"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결의한 데 대한 논평을 내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각급 학교를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자가 아니냐"며 "학교장은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결의문에서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점과 학교장은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학교장에 대해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 규정이 있어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음에도 또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중삼중의 처벌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중대재해법과는 별도로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은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또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직에 있는 학교장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행정실장이 이를 맡음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학교장을 '교육행정지도자'와 '교육행정전문가', '교육행정관리자' 등으로 부른다"면서 "그런데 학교장이 교육자라서 안된다고 하면 역할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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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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