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끝이 아니다"..경영권 승계 재판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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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재계 한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실제 이날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여간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으로 법정구속됐으나 이른바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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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재판 남아..최소 3~4년간 사법 리스크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재계 한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약 3년만에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수모를 겪는 상황에서 삼성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여간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으로 법정구속됐으나 이른바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되며 2018년 2월 이후 3년여만에 재수감됐다.
삼성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이 만 4년 이상 이어진다는 점에서 삼성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여전히 부작용이 우려되어서다.
더욱이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또 다른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른바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까지 일시 중단 상태다. 당초 지난 14일에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이 부회장과 삼성 입장에선 유사한 내용을 두고서 또 다시 오랫동안 법정을 오가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꼬박 4년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때 '경영 승계' 재판도 최소 3~4년은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도 2014년 5월 고(故)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 나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7년 중에서 절반 이상을 '사법 리스크'에 얽매이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공여'라는 큰 틀에서의 위법 행위가 핵심이었으나, 경영권 승계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등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리더십 부재로 경쟁 동력이 훼손돼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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