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재구속..삼성 '비상등'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2021. 1.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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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만에 재수감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기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까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삼성으로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된 것이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은 ‘최상위 의사결정자’ 부재 속 한동안 계열사별 각개전투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어수선한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회장의 빈자리를 매꿔 나가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사업지원 TF를 두고 과거 ‘미전실’의 부활이지 않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나오는 탓에, 적극적으로 산재된 문제들을 풀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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