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

광주CBS 김삼헌기자 2021. 1.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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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퇴직공제금과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를 간소화하고 근로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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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라남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근무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로일수, 퇴직공제 내역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올해부터 발주된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30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공사의 경우 1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자카드 발급은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체국․하나은행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인 체류자 중 건설업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자에 한해 체류 자격 및 기간 확인을 거친 후 발급 가능하다.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퇴직공제금과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를 간소화하고 근로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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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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