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얻은 외교해법' 강조한 文..한일관계 복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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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집행 방식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이)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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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집행 방식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이)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회의하고, 한국이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도 전날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정부고 사법부는 사법부"라며 "실제로 압류까지 가려면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법에 대해 "서로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파악한 것만 12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는 사실상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자산현금화 조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러번 경고해왔다. 최근에는 '자산현금화 저지'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자산 현금화가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대일 유화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원고들의 동의를 전제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실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은 견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가 정부간 공식 합의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위안부 합의 파기로 해석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간 이미 맺어진 공식 합의인만큼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 그대로 해야하고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내세워왔던 '투트랙 접근'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이면서, 외교적인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하며 "대일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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