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86억 뇌물 이재용 2년6개월, 10억 횡령 물산 직원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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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8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쉽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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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참회는 부족함 없어야"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정의당은 18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쉽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며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특정경제인범죄'경감처벌'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 그러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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