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박은희 2021. 1.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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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 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일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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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늦은 밤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 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일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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