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3)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 지식재산법제 정비 과제

김원배 2021. 1.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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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정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미국 정부 교체라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했다.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는 '미국 재건'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기후변화협약 복귀 등 국제 이슈에 대한 리더십 제고 및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인재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고, 법·제도 개선과 이행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2018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민사소송 개시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강화, 외국 기업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 허위·위조 상품에 대한 제재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디지털 기술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온실가스 등 글로벌 이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수소 산업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대두되며,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과 저탄소·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연간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 2010년 963건에서 2019년 7998건으로 8.3배 증가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혁신기술·특허로 무장,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 바이오 분야 육성·발전을 위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대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절실해졌다.

국가R&D 성과를 핵심·원천 특허로 권리화하기 위해 R&D 주기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략적 기술분야 R&D 사업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재원배분 방식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 지식재산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통합 정책도 있어야 한다.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다양한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가 데이터댐에 축적되고, 지식재산 창출 과정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각 부처의 데이터 입법안 가운데 데이터 보호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법안 간 중복·충돌 문제 해소와 함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I 창작물에 대한 생성·유통 활성화 및 권리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 논의 본격화 및 제도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특허 가치 평가, 다국어 기계 번역, 선행기술검색 시스템 등 기존 수작업 및 전문가 노하우 중심 업무를 AI·데이터 활용을 통해 대체〃보완하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을 말하면 지식재산기본법은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네트워크·AI'(DNA)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지식재산 대책을 강화, 국가지식재산 생태계가 국민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재산에서의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교육·구인구직 플랫폼 등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가 내놓은 중요 현안에 관해 심의 중심에서 지식재산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전문 기업 창업 증가를 고려한다면 정부주도·기업중심형 지식재산 생태계를 국민이 쉽게 지식재산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고쳐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를 둔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sangjik.lee@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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