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버틸 수 없어요" 광주 유흥업소들 '불복종' 영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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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업소들이 방역당국의 유흥업소 집합금지 연장조치에 반발해 영업 강행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이날 면담에서 노래방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하거나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영업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업주들의 판단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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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18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이날 면담에서 노래방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하거나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유흥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은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광주시만 별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영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면담 결과를 업주들에게 통보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광주시와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후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영업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업주들의 판단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유흥음식점중앙회가 자율에 맡겼지만 유흥업주들 상당수가 영업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주들은 적발되는 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다른 업주들이 분담해서라도 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첨단지구를 비롯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이날 오후부터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유흥업주는 "단 몇 시간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하지 않겠냐"면서 "처벌을 받더라도 영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업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 위반 관련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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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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