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50도보다 더 뜨거운 발열조끼..제조사, 리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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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네파세이프티와 K2, 콜핑, 스위스밀리터리에서 판매하는 4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 50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저온화상을 막기위해 50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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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네파세이프티와 K2, 콜핑, 스위스밀리터리에서 판매하는 4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 50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저온화상을 막기위해 50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제조사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발열조끼를 착용하고, 사용하다 피부에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면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다며 사용을 중단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62051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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