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 국민청원 게시판 반론 봇물

박상길 2021. 1. 18.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현재의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보다 더 단축해 일주일 내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악용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처럼 주택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자칫 가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현재의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보다 더 단축해 일주일 내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악용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보통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같은 아파트라도 3억원에 거래된 단지는 다음날 바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만, 3억5000만원에 거래된 단지는 한 달 있다가 실거래 신고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등록되어 있어야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야 부동산 업체가 관련 거래 수수료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점에 거래된 매물임에도 최대 한 달이라는 갭이 발생해 매도자나 매수인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작년 12월과 올해(1월 1일∼14일)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두고서 실거래가가 하락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94건(계약일 기준) 중 기존 대비 상승한 거래는 114건(58.8%), 하락한 거래는 68건(35.1%)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2334건의 거래 중 직전보다 오른 거래 비율이 73.0%(1704건), 하락한 거래는 23.4%(546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거래 비율은 14.2%포인트 낮아졌고 하락 거래의 비율은 11.7%포인트 높아졌다. 단순하게 이 수치만 보면, 1월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2주 정도 남은 것을 감안했을 때 새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한 달 전보다 떨어졌다는 통계가 자칫 부동산 불안 심리를 부추겨 거래 변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청원인은 "집을 사는데 언제부터 눈치싸움을 해야 했냐"며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거래가 됐다면 바로 신고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누군가의 개입으로 혼탁해져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처럼 주택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자칫 가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능한 한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빨리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게 정확한 시장 동향 파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처럼 주택 시장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빨리 등록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처럼 집값이 불안할 때는 매매든 전세든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 기존에 특정된 사람들끼리 약속에 의해 거래가 된 것처럼 올렸다가 실거래 신고 후 바로 취소하는(가격 담합) 등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