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 판결에..국민의당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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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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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을 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날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며 삼성 쪽에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과 감시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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