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숨지고 분신 시도'..중국서도 플랫폼 노동 문제 수면 위
[경향신문]
중국의 한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가 밀린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배달업계의 고용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에는 중국에서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지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일었었다.
18일 펑파이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57분쯤 장쑤성 타이저우시에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어러머(Ele.me)’의 배달 기사로 일하던 류모씨(48)가 분신을 시도했다. 류씨는 어러머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해왔지만 최근 하청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내 피와 땀이 담긴 돈을 돌려받고 싶다”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상태다. 그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는 하청업체와 갈등을 빚은 뒤 4000위안(약 68만원) 정도의 배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중국에서는 배달 앱 같은 플랫폼 노동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어러머의 하청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가 근무 도중 숨지면서 보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산시성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숨진 이후 어러머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2000위안(약 34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었다.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어러머는 최근 유족에게 60만위안(약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어러머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 배달 플랫폼이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아웃소싱과 크라우드소싱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됐지만 플랫폼과 배달 노동자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플랫폼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펑파이도 “혁신을 명분으로 등장한 배달 플랫폼이 전통적 노동계약을 맺지 않는 새롭게 정의된 일용직 노동자를 문제를 가져왔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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