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테이블 꽉 찼다".. 매장 내 취식 허용 첫날, 활기 되찾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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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착석이 안 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했을 때는 일찍 문을 열어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 오늘은 이른 오전부터 손님들이 모여들더니, 점심시간이 되자 테이블이 꽉 찼다."18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의 한 개인 카페.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손님에게 1시간 경과됐다고 직접 찾아갈 경우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30분마다 한 번씩 이용 시간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또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영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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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착석이 안 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했을 때는 일찍 문을 열어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 오늘은 이른 오전부터 손님들이 모여들더니, 점심시간이 되자 테이블이 꽉 찼다."
18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의 한 개인 카페. 사장 최모(35)씨는 매장 내부에 가득 찬 손님들을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됐던 기간에 손님이 끊겨 죽을 맛이었다"며 "앞으로 매출이 금방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한동안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이 됐던 수도권 지역 카페들은 이날부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카페 점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동안 식사 후에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민들도 카페 내 취식을 반겼다. 서울 용산구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은 김모(27)씨는 "기차를 타기 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몸도 녹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짐이 많았는데 카페 문이 닫혔다면 밖에서 서 있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프리랜서 최모(30)씨는 "카페 문을 열어 점심 약속도 잡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을 때는 식사 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다음 약속까지 시간이 한참 남아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카페에 두 명 이상이 방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카페에서는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거나,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이에 카페 업주들은 2인 이상 1시간 이용제한 조건으로 인해 손님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손님에게 1시간 경과됐다고 직접 찾아갈 경우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30분마다 한 번씩 이용 시간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또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영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사장 장모(42)씨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져 다행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부를 정도로 매출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1시간 권고를 지키고는 싶지만, 2명이 왔다가 권고를 했을 때 각자 1명씩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으면 더는 경고를 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카페 점주들은 매장 내 취식 허용과 별개로 두달 가까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했고 1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고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카페업종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 형태로 적절한 보상 조치를 빨리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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