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국정농단 의혹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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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제공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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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국정농단 뇌물' 제공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등을 이유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16억원의 후원금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등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 11월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압수수색부터 선고공판 까지의 과정을 스토리로 구성했다.
<사진=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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