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교통사고 시민에 덤터기 씌운 경찰관, 벌금 1000만원

김준호 기자 2021. 1.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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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합뉴스

본인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호송하던 시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37분쯤 김해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관할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후 B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에 “지구대 도착 전 B씨가 순찰차의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공용물건손상을 추가 기재했다. 또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형사과에 제출했다.

하지만 형사과에서 B씨를 조사하던 중 제출된 바디캠 영상 등의 증거가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과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 B씨의 행위보다는 A씨의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로 보였던 것이다. 이후 해당 경찰서가 A씨에 대한 청문을 통해 “사고 이후 혹시나 있을 책임 추궁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인근 타 경찰서에서 조사했다.

조 판사는 “당시 사고가 A씨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임에도 마치 B씨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범죄사실을 작성했다”며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및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법원 판결이 난 만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징계 건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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