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이종현 기자 2021. 1.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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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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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되자 자신을 삼성 SDS 부당해고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환호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재판부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이 재개된 이후에도 법정에서 특검과 재판부가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특검도 입장문에서 재판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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