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가수·배우 임슬옹 벌금 700만원

허진 기자 2021. 1.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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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빗길 운전 중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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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사진=서울경제스타DB
[서울경제] 늦은 밤 빗길 운전 중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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