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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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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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trdk0114@mk.co.kr
사진l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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