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코로나19 여파 '지방계약제도 특례' 6월까지 연장

김종효 입력 2021. 1.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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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의 한시적 특례운영기간을 연장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특례제도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해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확대된 특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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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의 한시적 특례운영기간을 연장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특례제도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해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확대된 특례가 유지된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한도를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검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 행사,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발주 공사는 긴급입찰 등을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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