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 허용 카페 '반색'·노래방은 '불만'..업종별 온도차 극명

송애진 기자,김종서 기자 2021. 1.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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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와 함께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날 점심시간부터 대전 둔산동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남는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다만 자칫 방역 구멍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카페들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나 좌석 제한 등 방역수칙 지키기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시가 지난 4일 카페 영업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기로 한 지 2주 만에 되돌아온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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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점심시간 '북적'..다시 규제할까 '노심초사' 분위기
한국노래문화중앙회 대전시협회, 시 찾아 피해보상 촉구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대전시내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와 함께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날 점심시간부터 대전 둔산동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남는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다만 자칫 방역 구멍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카페들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나 좌석 제한 등 방역수칙 지키기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곳곳에 위치한 개인 사업 카페에도 매장 내 손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전시가 지난 4일 카페 영업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기로 한 지 2주 만에 되돌아온 풍경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업주들은 물론 카페를 애용하는 시민들까지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카페업계는 같은 환경인 식당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방역수칙 조정으로 우선 한숨 돌리게 됐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시 규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둔산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48·여)는 “아무래도 매장 안에 손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도 눈에 띄게 차이난다”며 “코로나19 탓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개인 카페 업주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배달 서비스 등이 활성화됐음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영세업자야 오죽하겠나”라며 “작은 카페는 오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는 곳인데, 지금같은 방역수칙이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방역수칙 일부 조정으로 카페는 숨통이 트인 표정이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집합제한을 풀어달라며 피킷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한국노래문화중앙회 대전시협회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운영 규제에 따른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방역수칙에 따라 밤 9시까지 운영하면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다"며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보통 저녁식사 뒤 손님이 몰리는 업종 특성 상 영업시간 제한은 의미가 없다"며 "무책임한 집합제한 조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영업을 못하게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600여 명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매일 나와서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래방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새벽 5시 사이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카페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안에서 1시간까지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다만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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