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도 서비스 안정 의무 진다.. 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적용 6개 사업자 발표

팽동현 기자 2021. 1. 18.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도 법적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CP)에 포함됐다.

18일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6개 사업자 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곳은 구글과 페이스북 2개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종OTT '웨이브'도 '넷플릭스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웨이브 홈페이지 캡처

국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도 법적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CP)에 포함됐다.

18일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 콘텐츠웨이브까지 총 6개사가 대상이 됐다.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6개 사업자 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곳은 구글과 페이스북 2개사다. 이들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가 된다.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지사가 이용자 보호 업무도 직접 수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4분기)간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한다. 지난해부터 지정이 예고됐던 5개사와 함께 의무 대상에 포함된 콘텐츠웨이브는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 3사가 함께 만든 합작사로 OTT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에 자료제출 등을 협조하면서 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업자로서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서비스 안정성은 이미 잘 갖춰져 있기에 추가로 준비할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지난 12일 통보했다.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초 대상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율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부끄러워요"… 박민정, 상의 벗으니 볼륨감 '헉!'
흠뻑 젖은 女 모델, 비키니 끊길 듯한 풍만함
이시영 35억짜리 집 얼마나 좋길래… "으리으리"
女 아나운서, 침대에 누워 속옷 내리며 '야릇'
입양아들과 불륜女… 남편 "나 잘 때 아들 방으로"
[연예담] 안방극장 '드라마 대전' 승자는?
탁재훈 당황시킨 신조어 '최최차차' 뭐길래?
제니, 유튜브 개설 하루 만에 골드버튼… 어떻길래?
'경이로운 소문' 시즌2 먹구름?… 작가 중도 하차
하희라 "4번 유산했다"… 힘든 고백한 이유는?

팽동현 기자 dhp@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