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례적 대규모 오류 그 후.. 과기정통부 "이달 중 조치 내릴 것"

강소현 기자 2021. 1.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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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이달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18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구글 측에 접속 오류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12월30일쯤 받았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어 요청한 것에 대해선 지난 15일 받은 상태"라며 "추가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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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이달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유튜브 접속장애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이달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구글에 접속 오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 최근 구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18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구글 측에 접속 오류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12월30일쯤 받았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어 요청한 것에 대해선 지난 15일 받은 상태"라며 "추가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구글에서 지난해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첫 적용했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튜브와 지메일 등 구글이 운영하는 대부분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12월14일 저녁 8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접속 장애 오류가 발생했다. 유튜브 접속시 '오프라인 상태'라는 메시지가 뜨는 가 하면 지메일은 '일시적인 오류' 메시지와 함께 계정 사용이 불가했다. 구글의 문서서비스인 독스나 미트,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도 접속이 불가했다.

구글 서비스 전반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같은 오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네덜란드·일본에서도 발생했다.
이날 오류 원인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코리아 측은 오류 발생 당시 "지난 12월14일 저녁 8시47분(한국시간 기준)부터 약 45분 간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로인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인증 시스템 장애는 저녁 9시32분에 해결됐고 현재 모든 서비스가 복원됐다"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의 오류 사태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서비스 안정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보기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 11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은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를 고지하고 소비자에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다만 구글 오류의 경우 약 1시간에 그쳐 실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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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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