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양도세 완화·유예 없다..차질없이 시행"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2021. 1.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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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거나 강화 정책 시행을 일부 유예해달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6월 1일부터 예정된 제도 시행으로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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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합동설명회..'완화 요구' 대응
"양도세·종부세 늘면 다주택자 매물 나올 것"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김동선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는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거나 강화 정책 시행을 일부 유예해달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8일 정부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관련 합동설명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양도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기존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기존 20%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양도세의 경우 시가 25억원 가량의 주택을 양도차익 10억원을 얻으며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6월 이후부터는 1억1,000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5월 31일 이전 양도 시 5억3,100만원을 내면 됐지만 6월 이후에는 6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이라면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6월 1일부터 예정된 제도 시행으로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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