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또 다시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주성호 기자 2021. 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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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앞으로 당분간 삼성은 이 부회장이 옥중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계열사별 최고경영진과 이사회 중심의 각자도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거의 1년간 구속수감 중에도 경영 전반에 관여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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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3년만에 삼성 '총수부재'
계열사 각자도생..상속세 등 최대 현안도 해결 요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앞으로 당분간 삼성은 이 부회장이 옥중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계열사별 최고경영진과 이사회 중심의 각자도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거의 1년간 구속수감 중에도 경영 전반에 관여한 적은 있다.

그러나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유례없는 총수 부재를 재차 겪게 될 삼성을 향한 재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당분간 각자 계열사별로 생존 경쟁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2017년 2월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한 후 이와 비슷한 기능의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회 중심의 선진 경영체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총수 부재 사태에도 당장 삼성은 크게 단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전략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 부회장도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현장경영을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이번에 재구속되면서 또 다시 옥중경영을 펼치게 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삼성 안팎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등 핵심 사업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옥중경영은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도 분명히 따를 것"이라며 "삼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재계에선 삼성이 전자(삼성전자), 건설·리조트(삼성물산), 금융(삼성생명) 등의 주력 계열사 중심으로 각자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장 이 부회장이 본인이 처한 현안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로서 이 부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다.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상속세 규모는 11조원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이 부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세금을 납부할지 등을 두고 가족들과 상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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