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아파트 경비원 폭행·난동 부린 입주민 구속영장 예정

박준철 기자 2021. 1. 18. 15: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기 김포에서 함께 타고 가던 지인의 차를 막았다며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중국 국적의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지난 15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이날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조사를 통해 상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경비원 C씨의 얼굴도 때려 코뼈가 부러졌다. 또 욕설과 함께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려다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다른 입구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경비원들을 폭행했다.

경찰은 부상당한 경비원 2명으로부터 받은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지구대 경찰관을 감찰하고 있다. 이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경찰차에 태워 호텔이 밀집한 곳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해 분리조치 차원에서 호텔이 있는 상업지역까지 경찰차를 태워줬을뿐, 목적을 갖고 호텔까지 데려다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