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결제는 절반만 인정..VIP 문턱 높이는 신세계백화점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2021. 1.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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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004170)백화점이 VIP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제휴 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액의 50%만 VIP 선정에 활용되는 구매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세계 제휴 카드와 현금 뿐 아니라 타사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100% 인정됐지만, 앞으로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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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세계(004170)백화점이 VIP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제휴 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액의 50%만 VIP 선정에 활용되는 구매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타사 카드나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면 절반인 50만 원만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신세계 제휴 카드와 현금 뿐 아니라 타사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100% 인정됐지만, 앞으로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올해 1월까지 결제한 것은 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의 VIP 등급은 총 6단계로 1년간 결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최고 등급인 트리니티는 구매 금액 최상위 999명에게 주어지고,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등급은 각각 6,000만 원, 4,000만 원 이상이면 선정될 수 있다. VIP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과 라운지 이용, 전용 주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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