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선고에 탄식..법정 곳곳서 울음소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날 법정 구속 실형이 나오자 바닥을 응시하던 이 부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재판부 말에도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방청객 곳곳에선 울음 소리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이후로도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응시하는 등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가지 약 1년여 수감된바 있다. 앞으로 남은 수감 기간이 1년 6개월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4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향하기도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며 "1년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를 통해 과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진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선진기업 벤치마크하고 불철주야 연구개발에만 몰두하고 회사를 키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나 그것만으론 부족했다"며 "준법문화라는 토양에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법률적 의사검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언급하는 장면에선 감정에 북받힌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진술에서 부친 영결식에서 나온 '승어부(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5분에 시작한 재판은 20여 분 만인 2시 24분경 끝났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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