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영향 못준' 삼성 준감위, 앞으로 어떻게 되나?

송채경화 2021. 1.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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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실형을 선고한 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활동의 실효성을 법원 스스로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3명 가운데 1명만을 분리선출하도록 했지만, 준감위가 삼성 계열사에게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등 삼성전자의 개혁을 견인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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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지난해 1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실형을 선고한 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활동의 실효성을 법원 스스로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준감위의 위상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재용 양형 줄이기’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준감위가 지금의 위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년 정도 더 하다가 과거 삼지모(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처럼 유야무야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도 “이재용 부회장이 존치시키겠다고 약속했으니 당장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양형에 도움을 주지 못한 조직에 대한 내부 불만이 많아 2년의 임기를 마친 이후 해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준감위가 앞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총수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준감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법적 근거가 분명한 계열사별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제고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3명 가운데 1명만을 분리선출하도록 했지만, 준감위가 삼성 계열사에게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등 삼성전자의 개혁을 견인하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도 준감위에 남겨진 숙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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