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수수료 안주고 비용 떠넘기고.. 택배사 '갑질' 적발

김경은 기자 2021. 1.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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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가 택배기사의 수입원인 배송 수수료를 일부 가로채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불공정 사례는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 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 해지 ▲노조 활동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와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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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비용전가 등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머니S DB

택배회사가 택배기사의 수입원인 배송 수수료를 일부 가로채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택배 분실시에는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일방 전가하는 등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고용부 13건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사례는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 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 해지 ▲노조 활동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택배기사에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두 달 뒤에 지연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와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택배 분실과 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대리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다른 대리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고, 노조 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택배사에는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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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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