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액체화해 항공화물로 수입..30대 남성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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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액체화해 은닉한 뒤 항공화물을 통해 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상자로부터 지난해 7월 향전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g을 액체화해 양초에 넣어 숨긴 뒤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와 함께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 40g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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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년, B(3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상자로부터 지난해 7월 향전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g을 액체화해 양초에 넣어 숨긴 뒤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와 함께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 40g을 수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 확산과 추가적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들이 수입한 필로폰 중 상당량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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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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