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 결국 계약 취소.."11억 집에서 쫓겨나"
수억원 차익 피해보는 41세대 입주민들 강력 반발할 듯
이렇게 되면 41세대가 부정 청약 사전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11억원이 넘는 집에서 쫓겨나게 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을 맡은 A 시행사는 부정 청약이 드러난 41세대에 대해 원래 분양가에 근접한 분양가로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시행사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청약으로 원래 당첨돼야 하는 실질적 피해 청약자와 다수 무주택자 등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시행사는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도 불법 청약 세대가 너무 많고, 세대별 상황이 제각각 다른 데다 피해 여부와 규모를 일일이 가늠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시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A 시행사는 "국토부 등 행정기관은 당초 불법청약 세대를 시행사에 통보하며 '전매인 등 제3자와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취소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A 시행사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책임 회피성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과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이에 따른 어떤 결과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의의 피해 구제는 불법 계약 유지가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 시행사는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청약 세대 입주민의 경우 계약 취소시 원분양가를 돌려받게 된다"며 "이전 소유주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입 후 발생한 가치상승분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세대별 선의의 피해 여부와 규모가 파악될 것이며 구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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