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1억이상 신용대출 DSR 40% '집중 점검'

송상현 기자 2021.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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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DSR 40%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부터 본격 약정 기일이 도래하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선 고소득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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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합동점검]금감원 '부동산정책 합동설명회'서 밝혀
주택처분조건부 대출 약정기일 본격 도래..집중단속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DSR 40%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기일이 올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18일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부터 본격 약정 기일이 도래하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 도래 현황을 보면 같은해 하반기엔 900건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엔 4680건, 하반기엔 5380건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선 고소득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별로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 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모두 대출금 회수 조치하고, 귀책 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 5명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사업자 대출로 영위 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것이 20건,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매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5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주요 금융회사(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SR 규제 적용 오류, 대출취급 시 약정관리 소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제 위반 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약정 위반시),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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