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구입한 안경은 영수증 내야".. 연말정산 의료비 안 놓치려면

박슬기 기자 2021.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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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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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을 올 1월 80만원 수령한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세법상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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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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