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끝난 재판..힘없이 주저앉은 이재용 부회장

정연 기자 2021.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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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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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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